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법률상 남편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E 내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진단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경 서울 동작구 E 내에서 제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머 그 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새벽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해자와의 가정 문제 등을 상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 등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저녁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근무 중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과 발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음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