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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5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594] (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게 되자 서울 마포구 B대 인근 번화가 등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6. 09:31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포터 차량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20만 원 상당)과 LG G7 휴대전화기(시가 85만 원 상당) 1대, 검정 롱패딩(시가 6만 원 상당)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3.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7]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인터넷 F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 9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 9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검색 수사)

1. K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L, M의 각 진술서, 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