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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노570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명백한 고의에 의한 횡령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양형이유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6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