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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1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 및 2016. 1. 1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 2) 월 임료 : 160만 원(매월 31일 선불) 3) 임대차기간 : 2013. 7. 31.부터 2016. 7. 31.까지 36개월 4) 특약사항 : 월 임료 3개월 연체 시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후 피고가 2013.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월 임료를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8.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료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13. 10. 28. 320만 원 9 2015. 2. 3. 160만 원 2 2013. 12. 4. 160만 원 10 2015. 3. 3. 160만 원 3 2013. 12. 31. 160만 원 11 2015. 4. 15. 160만 원 4 2014. 2. 28. 320만 원 12 2015. 6. 3. 320만 원 5 2014. 4. 30. 320만 원 13 2015. 7. 15. 320만 원 6 2014. 8. 13. 480만 원 14 2015. 9. 25. 320만 원 7 2014. 12. 2. 240만 원 15 2015. 12. 18. 160만 원 8 2015. 1. 8. 160만 원 합계 3,760만 원

라. 원고는 피고가 3개월이 넘는 임료를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5.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