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3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을 임의로 방 문하였고, 2 회째 방문 시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3 회째 방문 시에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부된 사정을 몰랐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도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보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이 원심 법정에서 ‘ 출동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을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체포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보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