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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20고단24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02:04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앞에서 그 곳 도로에 정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그 위에 올라가 앉고, 운전석 뒷문을 손과 발로 수 회 치고, 트렁크 위로 올라가 손으로 수 회 내려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811,6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2:13경 위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신고자를 폭행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등),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