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51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5.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5. 08:30 경 인천 서구 D 2 층 E PC 방 내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F(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22. 자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2. 20:40 경 인천 부평구 G 상가 지하 1 층 H 피시 방 136번 자리에서 맞은편 148번 PC에서 치마를 입고 서든 어택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6세) 의 스타킹을 착용한 다리를 발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친구 J( 여, 15세) 및 위 PC 방 종업원인 K(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메모,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H 피시 방 CCTV 영상 녹화, CCTV 사진, L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 던 와중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것이므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게임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부분을 비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롱패딩을 다리 위에 걸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리 부분을 비볐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