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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1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과 2017. 7. 12.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1. 02: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내일 술이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고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불상)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놓고 “ 여기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죽이고 나가야 된다.

너 나 나 둘 중에 한명이 죽어야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2. 11. 02: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항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