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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자 불러줘 씨발년아" "야 이년아 술줘"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주방에 따라와 "야 씨발년아 술 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가게 내에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씨발년 조용히 해라" 등의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2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을 빨리 내놔라" 라고 욕설을 하여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