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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55501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3면 18∼2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피고를 대리한 W은 원고의 동의 아래 U의 중개로 N에게 원고 건물을 전매하였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명의인의 성명[O(N의 지인이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다음 날 매수인을 O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O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1. 16. O 앞으로 11.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서 4면 9, 1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5) 한편, M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5. 9. 2. 원고와 원고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10. 8.부터 원고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M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고자 하였으나 식당 시설비 등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건물에 입주하지 않았다(그 후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되었던 원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M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9,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X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