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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7. 중순경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돈을 모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40만 원, B은 3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7개(합계 0.49그램)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그 중 4개를 갖고, B은 그 중 3개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49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8. 7. 28.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2: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0.14그램)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9. 말경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2018. 9. 말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20만 원, B은 5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0개(합계 0.7그램)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그 중 3개를 갖고, B은 그 중 7개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2018. 10. 8.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2: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I식당’ 건물에서, 인터넷 J 검색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