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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7.20 2011고단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011고단44]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4. 12.부터 2010. 10. 23.까지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7,600,000원, 2006. 11. 16.부터 2010. 11. 15.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2,976,195원, 2010. 4. 1.부터 2010. 10.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G의 임금 19,970,000원, 2009. 6. 1.부터 2010. 10. 30.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H의 임금 8,718,160원, 2010. 5. 1.부터 2010. 11.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I의 임금 26,613,000원, 2007. 3. 1.부터 2010. 11.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J의 임금 32,405,000원 등 총 합계 118,282,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76]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7. 4. 3.부터 2010. 10.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70,350원,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68,843원, 2009. 6. 15.부터 2010. 11. 30.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2,619원, 2009. 2. 9.부터 2010. 12. 13.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한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01,323원, 2010. 7. 2.부터 2010. 11. 5.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2,360원 등 총 합계 35,065,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66]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4. 1.부터 2011. 3. 3.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80,649원, 2009. 11. 27.부터 2011. 4. 22.까지 근무한 Q의 임금 10,893,800원, 2009. 4. 10.부터 2011. 2. 28.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R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