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7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원룸 7 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B에서 못살게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칼을 겨누다가 위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