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5. 19:40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묵호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동에 있는 삼본아파트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Y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