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와 약 1년 반 정도 교제 중인 자로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21:40 경 청주시 청원구 D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위와 같은 장소 안방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집 안으로 들어와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