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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인수할 공장 부지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여 G의 공장을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공장을 G으로부터 4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 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 한두 달 내로 돈을 변제하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 F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공장을 인수해서 F씨가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지원해서 공장이전비용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K라는 쇼핑몰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은 23억 원의 은행부채가 있는 상태로 공장부지 소유권이 아시아 신탁으로 이전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일부로 위 (주)C 법인 정상화나 장비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장을 매매하기 위한 추가자금도 없어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공장이전비용 등의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경 피해자 소유의 주택인 남양주시 L에 가등기권자를 J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J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저축예금 거래명세서, 이사회회의록, 약정서, 공장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