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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노3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에 근접한 2017년 4월, 5 월경 편집 조현 병으로 약 한 달 간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 엄벌의 필요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