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 새끼들아 한판 뜰까 우리 큰 아빠가 총장이야 너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