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3: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오륙도 칼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천안우편집중국 앞 노상까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