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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4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552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45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552에 있는 봉정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대학교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젠 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