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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50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35,702㎡(당초 충남 연기군 J에서 2012. 7. 1.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1. 4. 27. K의 장남인 L 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3. 7. 1.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3. 12. 28.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5. 3. 11. 원고 A, B 및 O 명의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10. 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종중 명의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종중이 1980. 3. 1. 원고 A, B 및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다.

다. 위 O은 2013. 1. 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C과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그 각 상속지분은 원고 C이 3/13, 원고 D, E, F, G, H이 각 2/1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원고 A, B 및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종중은 그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시기에 유기적 조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종원 몇 명에 의해 급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