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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8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F 그 상호가 (주)T에서 2010. 9. 17.에 (주)U로, 2011. 3. 30.에 (주)F로 각각 변경되었다.

와 (주)G 그 상호가 2010. 8. 5.에 (주)V에서 (주)G으로 변경되었다. ,

B(주) 그 상호가 W(주)에서 2010. 10. 5.에 S회사(주)로, 2011. 10. 4.에 B(주)로 각각 변경되었다. ,

(주)H 등으로 구성된 I그룹의 회장이자 F의 등기이사 겸 G 및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4.경 피고인을 포함한 I그룹의 5인 경영위원회 및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로 구성된 G의 이사회가 G이 F의 주식을 대량취득하는 방식으로 F의 대주주를 B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F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512호 B 사무실에서 직원인 L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N)로 F의 주식 328,195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M, O, P, Q, R 명의의 차명 계좌와 S(주) 명의의 IBK증권 계좌로 F의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4억 7천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