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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안양시 B 소재 C공사 사무실에서, 2011. 6. 16.경 임차인 D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2011. 7. 15.경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7단지 아파트 702동 1205호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인 양 속이기로 마음먹고, 위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임차인인 F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의 문구를 볼펜지우개(일명 화이트)로 지우고 D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육십만원”, 임차기간 “2011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2일까지”, 임차인 “서울 노원구 E 402동 503호, D”, 중개업자 “G공인중개사사무소, H”으로 만들고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과 H의 사인 및 날인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H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중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위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 명의로 된 서울 노원구 E7단지 아파트 702동 1205호가 시가 1억 6,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선순위 담보가 약 8,0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원을 빌려 달라, 위 아파트로 충분히 담보가 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조된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담보 8,000만원 외에 임차인 D이 가진 전세보증금 1억원의 채무가 선순위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