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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19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출발한 절단꽃게가 오고 있다. 이 절단꽃게 4컨테이너의 신용장을 결제할 대금이 없는데, 꽃게대금을 먼저 결제해주면 수입통관 후 절단꽃게 4컨테이너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개설한 은행 신용장 대금도 결제하지 못해 채무가 밀려있던 상황이고, 신용장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입한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해 위 (주)C의 사업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사업에 따른 확정적인 수입도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결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절단꽃게를 수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이전 신용장 대금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절단꽃게를 교부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총 3회에 걸쳐 ㈜E 명의 계좌(F)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확인서,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컨테이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꽃게를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