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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9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속되기 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