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카지노사업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인데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입금되는 돈의 10%를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경기 포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위 체크카드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86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카지노사업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인데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입금되는 돈의 10%를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경기 포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K은행 계좌(L)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3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위 체크카드에 붙여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