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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4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9.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 212 일원의 명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중 토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상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3.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용역기간(1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7.5개월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수용재결신청 후 4.5개월 이내 수용재결심리를 완료한다. 단, 이 사건 용역업무의 완료기준은 피고가 제공하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시로 한다(보상업무 용역계약서 제5조 제1항). 원고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재결 심리 등이 지연될 경우 피고와 원고는 협의하여 용역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한다(보상업무 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 관할 관청 또는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지연, 수용재결 기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용역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한다(보상업무 용역계약서 제5조 제3항). 2) 용역금액 용역금액은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업무 용역계약서 제11조 제1항). ① 계약금 및 착수금(30%) 120,000,000원 : 계약체결 시 지급 ② 1차 중도금(20%) 80,000,000원 : 1차 손실보상협의 시 지급 ③ 2차 중도금(30%) 120,000,000원 : 수용재결신청 시 지급 ④ 잔금(20%) 80,000,000원 : 완료 시 지급 보상업무 용역계약서 제5조의 완료 시점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