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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73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01,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철설비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는 A에게 철판절단, 가공 등의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 A이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금우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하였으나, 위 각 어음은 모두 주식회사 금우의 부도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피고 A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25,001,401원에 이른다. 라.

피고 A은 2017. 9. 7. 피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할 때,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01,4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2017. 9.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