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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0 2013고단1095

무고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와 A, D은 아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동창인데, 피고인과 A은 2010. 5.경 아산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D을 폭행하였고, D은 2010. 8. 30. 아산경찰서에 피고인, A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이유를 조작하기 위하여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변 다른 학생들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욕(걸레)을 하고 다닌 점’이라고 기재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20.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0. 10. 4. 아산경찰서에서 D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사 I에게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D은 2010. 3.경 F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그곳에 있던 친구인 J과 K에게 ‘피고인과 A이 걸레다. 피고인과 A이 오빠들이랑 옷 벗기 게임을 하고 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J과 K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J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