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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단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목을 비틀어 넘어트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몸을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