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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77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5.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떡집에 이르러 떡집 안에 백미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떡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백미 40kg 1포대, 메주콩 25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5. 26.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21:00경 군산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2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이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