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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1228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묘지 826㎡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11. 2. 26. 미등기 토지인 인천 강화군 C 묘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B”, 주소란에 “D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D리에 주소를 둔 B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B의 주소 중 D리 이하 구체적인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1964. 4. 4.경 망 E과 혼인하여 시어머니인 망 F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인천 강화군 G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고, 1990. 11. 28.경 망 F가 사망한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어머니인 망 F는 1949.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밭으로 경작하다가 1970.경 피고 B의 자손들에게 요청해 분묘를 모두 이장한 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고, 원고는 망 F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90. 11. 28. 이전에 망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피고 B를 상대로 2010. 11.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