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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6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며, G은 피고인 A의 아버지 이자 ‘F 부동산’ 사무실의 명의 상 대표자로 H를 대리하여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1) 가) 사실 피고인들은 H 소유의 다가구주택 502호에는 J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위 502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K을 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받아 대부 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25.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2 호의 K은 건물주 H에게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지금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차인이 되면 전차인 K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K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H로부터 반환 받을 1억 원으로 7,000만 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2,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소유 다가구주택 501호에는 N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받아 대부 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