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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0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03』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상피고인 D과 2014. 10. 15. 19:4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0에 있는 강변삼성스위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위 주차장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피고인 A가 다른 한쪽은 상피고인 D이 각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곳에 들어 가 금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상피고인 D은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의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흰색 F BMW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피고인 D이 있는 쪽으로 운전하여 갔고, 상피고인 D은 위 차량 및 피고인 A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4. 10. 15. 19:4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0에 있는 강변삼성스위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있는 대부도까지 약 70km구간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차량을 운전하고,

나. 피고인 A는 2014. 10. 16. 02:00경 위 대부도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39.1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242』 피고인들은 2014. 10. 9. 22: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 소재 메트로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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