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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F 지하 2 층에 있는 ‘G’ 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인근에서 ‘H’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29 세) 이 호객행위를 하여 자신의 주점으로 오는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어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4. 01:40 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에 진상 부리러 왔다.

왜 평소 나한 테 인사하지 않느냐,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냐

” 고 하고, 피고인 B에게 “ 야 웃통 벗어 라 ”라고 한 다음 피고인 B과 같이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오늘 시원하게 칼 맛 한 번 보자, 내가 징역 갈 테니 ”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 야 칼 가져와 라 ”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칼을 가져오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