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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608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37,930원 및 그 중 1,493,794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7. 3. 6.경 C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때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C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62560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1998. 9. 30.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25.부터 1997. 9. 2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1997. 12. 17.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7.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1998. 10. 3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1. 27. 피고와 C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2. 24. 주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2014. 12. 16.을 기준으로 한 피고와 C의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14,437,930원(= 원금 1,493,794원 이자 12,944,136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연대보증채무금) 합계 14,437,930원 및 그 중 원금 1,493,794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1.의 나.

항 기재 판결에서 명한 1998. 1. 8. 이후의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