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① C은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아닌 상 피고인 A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T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③ W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로는 피고인 B이 아니라 AF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A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아니라 상 피고인 A로부터 선거와 관련 없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 F은 일관되게 상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의 남편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상 피고인 A에게 대여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⑥ 상품 권 관련 메모에 상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위 상품권에 적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가 되지 않았으며, 위 메모 상의 상품권이 상 피고인 A가 구입한 상품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메모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점, ⑦ 가사 피고인 B이 상 피고인 A 와 범행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곧 밝혀질 가능성이 큰 상품권 기부 및 계좌 송금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칙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없거나 유죄의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추징)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