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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대검팀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C, D, E, F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G’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 I 등 현금 수거책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D, E, F 등과 함께 2018. 3. 13.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하여 J로부터 J 명의의 K조합 계좌(L)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한 후 대검팀에서 J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09:11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당신의 계좌를 동결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3. 15. 13:18경 J의 위 K조합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수거책인 I은 같은 날 14:20경 창원 성산구 N시장 인근에서 J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