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7787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및 공사 중단 1 E이 1992. 3. 13. 설립한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 7. 춘천시 F 대 396.7㎡ 및 G 대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6층의 예식장 및 대중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I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다시 위 공사를 J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자 K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L은 위 K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위 공사는 골조공사까지 마쳐 각 층의 기둥과 벽이 시공된 후 내외장공사 및 창호공사를 남겨둔 상태에서 1993. 1.경 공사비부족을 원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이하 골조공사까지 마쳐진 상태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 E은 1993. 8. 5.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한편, 같은 해

9.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M을 임의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그 명의로 당좌거래를 하였으나 부도가 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M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

4) 피고 회사는 1998. 12. 2. 해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 등 1) M은 구속된 상태에서 1994. 9. 13. 자신 명의의 부도수표를 L이 회수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채무에 갈음하여 K의 대여금채권자인 L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 및 일체 권리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6. 10. 10.에는 춘천지방법원 96자5호로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L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