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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2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2. 21. 경 피해자 B( 여, 61세) 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4. 1. 6. 경 합의 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21:20 경 충북 보은 군 C, 101동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5회 내려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