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