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 내지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제적 당시 평균학점이 1.12점 이었고, 1999년 1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신청하여 3.17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제적처분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제1차 제적 당시 원고의 평균학점을 (을 제2호증에 따라) 1.17점으로 인정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차 제적 당시 원고의 평균학점이 1.12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원고가 1999년 1학기에 18학점을 신청하여 3.17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였다면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평점평균 1.5에 달하게 된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칙 제46조의3 제2호에 의해 학사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였는데, 원고에 대해 위 학칙과 동일한 요건을 규정한 학적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다시 적용된다면 원고가 제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1999년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신청 및 취득하였어야 한다.
재입학한 경우 일정 학점 이상의 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산업대학의 설립 취지와 수업 및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및 이 사건 대학교 학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재입학자의 학사제적에는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에 대해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학사제적처분을 내린 이 사건 제2차 제적처분은 위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