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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7613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204,752원, 피고 C은 12,803,1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 부친인 D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E 대 172.6㎡ 및 그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6. 25.경 1990.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D(201. 12. 4. 사망)은 2010. 2. 3.경 자인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F과 사이에 2011. 9. 19.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는데, 2012. 9. 12.경 임차인의 명의를 처인 G,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위 보증금 3,000만원을 F에게 모두 지급한 후 2012. 9.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F이 2014. 1. 22.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그 처인 피고 B과 자인 C이 있는데, 201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3/10 지분, 피고 C에게 2/10의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2012. 9. 12.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3,000만원 중 2,000만원이 원고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000만원 역시 원고에게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3,000만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