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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3고합4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도주가 들어있는 양주병 1개(시가 1만 원 상당)를 꺼내어 이를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천가방(시가 불상)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현관에서 위 D에게 발각되어 위 물건을 들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둑이야, 도둑이야"라고 고함치면서 뒤따라오는 위 D을 피해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E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위 고함소리를 들은 동네주민인 피해자 F(72세)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방으로 위 F의 머리를1회 내리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