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0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