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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합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 세) 과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2012년 경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2014. 6. 경 최종 치매진단을 받아 병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그 병세가 악화되어 집안에 있는 비품을 부수고 자식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자 불면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처방 받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00 경 대구시 달서구 D 아파트 103동 708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피고인 이름으로 처방 받아 놓은 수면제 8알을 피해자에게 변비약이라고 속이고 먹인 후, 피해자가 잠들 자 같은 날 21:40 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혈 복강으로 인한 소장 장간막 및 대장 장간막의 혈관 손상 등의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 미 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