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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20:5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