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2. 15. 18: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D(77 세) 이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E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아버지냐
”, “ 확 죽여 버린다.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75세) 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 치매인데 병원에 가”, “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존속 폭행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