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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7가단59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7.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후불로 매월 10일 지급), 임대 기간 2015. 7. 10.~2020. 8. 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원ㆍ피고들은, 피고들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운동기구, 에어컨 등 시설 일체를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이후 매도대금을 8,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3. 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15,500,000원과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매도대금 3,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차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7. 4. 3.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3기분 15,000,000원을 초과하는 15,500,000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동임차인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