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49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
2013두14948 시정명령취소청구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38017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